백악관, '위법' IEEPA 관세 "다른 관세로 대체할 것"

기사등록 2026/02/21 01:23:23

무역확장법 232조·통상법 301조 등 검토 전망

[뉴욕=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DB)
[뉴욕=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백악관은 20일(현지 시간) 미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린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관세를 다른 관세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백악관은 IEEPA를 근거로 전 세계에 부과했던 관세를 보다 명확한 법적 권한에 근거한 다른 관세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런 법적 조항들은 통상적으로 미 무역대표부(USTR)가 사전 조사를 수행해야 하며, 적용 대상도 특정 산업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고 NYT는 지적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6대 3 의견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관세 부과와 같은 과세 권한은 헌법적 맥락에서 명확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이 근거로 내세운 IEEPA의 '수입 규제' 조항을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날 판결은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조치에 한정된 것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나 통상법 301조 등에 따른 관세 정책의 위법성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 관세'를 다른 국가들에 일종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며 "이날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협상 지렛대이자 보복 수단을 잃게 됐다"고 분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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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위법' IEEPA 관세 "다른 관세로 대체할 것"

기사등록 2026/02/21 01:23:2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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