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사업 2100억원 투입 9만2000여 가구 지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등
컨트롤 타워 역할 '주거복지센터'도 하반기 운영 계획

경남도, 취약계층 대상 노후·불량 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진=경남도 제공) 2026.02.20.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올해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급여 사업에 2100억원을 투입해 9만2000여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예산은 200억원, 지원 대상은 2300여 가구가 증가한 규모다.
4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소득인정액 약 311만원(중위소득 48%) 이하로 상향됐으며, 기준임대료도 전년 대비 월 최대 3만2000원이 인상됐다.
또 저소득층 가구가 도내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시에는 임대보증금(최대 2000만원 6년)도 무이자로 지원한다.
주거환경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촌 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10가구를 선정해 7억80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주택의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등 환경개선사업으로 137가구에 5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쪽방·반지하 등 비정상 거주 가구의 주거 상향 이전을 돕기 위해 대상자 가구가 도내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면 가구당 40만원의 이사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이사비 지원 확대를 위해 대상자 가구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지침 변경을 요청했다.
또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 온 재능기부를 통한 '도민행복주택 사업'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증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 도민의 호응 및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이 사업은 전액 민간 기부로 시행되고, 경남도와 민간 건설업체, LH가 업무 협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을 선정해 리모델링비 최대 4000만원, 물품기부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참여 기부업체도 1개소가 늘었고, 주거취약계층 3가구를 선정해 상반기 중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리고 전세 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증가 추세 속에 경남에서는 2023년부터 1090건이 접수됐고, 올해는 2월 현재 기준 90건이 신청됐다.
경남도는 전세사기 피해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조사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피해자 결정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피해자 결정이 확정되면 저금리 대출이자 지원사업(최대 월 34만원), 긴급거처 월임대료 지원사업(월 16만원), 임차인 이사비 지원사업(최대 150만원)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자립을 돕고 있다.
경남도는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경상남도주거복지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 원스톱 서비스 및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취약계층 도민의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더 두텁고 촘촘하게 주거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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