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환경피해자 35명 새로 인정…누적 8758명 지원

기사등록 2026/02/20 20:26:47

제2회 석면분야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 심의

2011년부터 구제사업 시행…지급 누계 2484억

[광주=뉴시스] 철거지에서 나온 1급 발암물질 석면슬레이트.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철거지에서 나온 1급 발암물질 석면슬레이트.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35명에 대한 석면 분야 환경피해 인정 및 피해 등급을 새롭게 의결했다.

피해구제위는 20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회의장에서 '2026년도 제2회 석면 분야 환경 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열고 총 132명의 심의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1명을 피해자로 신규 인정하고, 기존 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 중 10명은 건강 악화 등에 따라 질환 변경 또는 등급 조정을 인정했다.

아울러 석면질병에 걸려 사망했으나 생전에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 4명의 유족을 대상으로 석면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기존 피해 인정을 받고 유효기간 5년이 만료되는 28명은 갱신을 인정받았다.

피해구제위는 또한 올해 1월까지 석면 피해를 이미 인정받은 321명에 대해서는 의료비·생활비·장례비 등 석면 피해 구제 급여 3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011년부터 석면의 환경성 노출로 건강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위해 '석면피해구제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날 심의 결과로 석면 피해 인정자는 총 8758명이 됐다. 지급될 구제 급여는 누계 총 2484억원에 이른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1.0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1.0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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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환경피해자 35명 새로 인정…누적 8758명 지원

기사등록 2026/02/20 20:26:4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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