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남·북구 예비후보 등록 잇따라
전남, 여수·순천·광양 중심 등록전 '치열'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투표함에 투표 용지 넣는 유권자. 2025.05.29. leeyj2578@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29/NISI20250529_0020830395_web.jpg?rnd=20250529073749)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투표함에 투표 용지 넣는 유권자. 2025.05.29.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6·3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날 광주·전남에서 후보자들의 출사표가 잇따르고 있다.
20일 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광주·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장과 시·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광주에서는 현재까지 5개 자치구 중 서·남·북구를 중심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이 이어지고 있다.
황경아 광주 남구의원이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친데 이어 정다은 광주시의원이 북구청장 출마를 위해 이날 사직원을 제출하고 후보등록을 마쳤다.
문상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김주업 진보당 광주시당 위원장도 북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한데 이어, 조승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도 서구청장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전남지역에서는 동부권을 중심으로 예비후보 등록이 치열하다.
여수시장 예비후보로는 김영규 여수시의원, 원용규 전 여수시의원, 명창환 전 전남도행정부지사, 김순빈 전 여수시의원이 등록을 마쳤다.
허석 전 순천시장과 손훈모 변호사가 순천시장 예비후보로, 이충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특보와 박성현 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이 광양시장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김덕수 전 국무총리실 정무기획비서관이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나주시장 예비후보에 출사표를 던졌다.
선관위는 다음 달 22일부터 군수와 군의원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시작한다.
한편,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신분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인 선거일 전 90일(3월 5일) 또는 30일(5월 4일)까지 사직해야 이번 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0일 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광주·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장과 시·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광주에서는 현재까지 5개 자치구 중 서·남·북구를 중심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이 이어지고 있다.
황경아 광주 남구의원이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친데 이어 정다은 광주시의원이 북구청장 출마를 위해 이날 사직원을 제출하고 후보등록을 마쳤다.
문상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김주업 진보당 광주시당 위원장도 북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한데 이어, 조승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도 서구청장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전남지역에서는 동부권을 중심으로 예비후보 등록이 치열하다.
여수시장 예비후보로는 김영규 여수시의원, 원용규 전 여수시의원, 명창환 전 전남도행정부지사, 김순빈 전 여수시의원이 등록을 마쳤다.
허석 전 순천시장과 손훈모 변호사가 순천시장 예비후보로, 이충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특보와 박성현 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이 광양시장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김덕수 전 국무총리실 정무기획비서관이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나주시장 예비후보에 출사표를 던졌다.
선관위는 다음 달 22일부터 군수와 군의원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시작한다.
한편,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신분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인 선거일 전 90일(3월 5일) 또는 30일(5월 4일)까지 사직해야 이번 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