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후보 4명 압축…조희대, 제청 지연
법조계서 해석 분분…'사법 개혁' 갈등 탓 거론
여야 갈등 속 청문회 일정도 늦어질 가능성도
공백 사태 빚어질 경우 재판 지연 심화 우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2026.02.21.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2/NISI20260212_0021166637_web.jpg?rnd=20260212181904)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2026.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달 3일 퇴임할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자 제청을 한 달째 미루고 있다. 후임 대법관 인선과 관련해 현 정부와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대법원의 파열음이 커지는 가운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1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했던 대법관 후보자 4명 중 1명을 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해야 하지만 전날까지도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신임 대법관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구체적으로 대법관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중 퇴임 예정자의 자리를 채울 후임자를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 인사청문 및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임명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앞서 제청 대상 후보자로는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55·26기)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정해진 바 있다.
하지만 제청이 늦어지면서 후보자들은 한 달째 인사청문회 준비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조 대법원장이 취임한 후 제청·임명된 신숙희·엄상필·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후보자 선정부터 제청까지 짧게는 8일, 길어야 14일이 걸린 점과 대조적이다.
다음주에 후보자 제청이 이뤄질 수도 있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갈등하는 상황인 만큼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조 대법원장의 고심이 깊어지는 배경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이른바 '사법개혁'을 둘러싼 청와대와 여권 및 대법원의 갈등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1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했던 대법관 후보자 4명 중 1명을 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해야 하지만 전날까지도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신임 대법관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구체적으로 대법관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중 퇴임 예정자의 자리를 채울 후임자를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 인사청문 및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임명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앞서 제청 대상 후보자로는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55·26기)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정해진 바 있다.
하지만 제청이 늦어지면서 후보자들은 한 달째 인사청문회 준비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조 대법원장이 취임한 후 제청·임명된 신숙희·엄상필·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후보자 선정부터 제청까지 짧게는 8일, 길어야 14일이 걸린 점과 대조적이다.
다음주에 후보자 제청이 이뤄질 수도 있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갈등하는 상황인 만큼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조 대법원장의 고심이 깊어지는 배경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이른바 '사법개혁'을 둘러싼 청와대와 여권 및 대법원의 갈등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보이콧 속에 공탁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여권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허용법'을 강행 처리한것을 두고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2026.02.21.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2/NISI20260212_0021166435_web.jpg?rnd=20260212160502)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보이콧 속에 공탁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여권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허용법'을 강행 처리한것을 두고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2026.02.21.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대법원이 신중 검토를 촉구하거나 반대하는 ▲대법관 수 증원 ▲법 왜곡죄 도입 ▲재판소원 허용 등 3대 사법개혁법을 이르면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최종 대법관 후보자를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의 시각차가 큰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물론 후보자 제청 권한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다. 하지만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의 의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후보를 제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많다. 정권 교체기에 대법원장이 자신의 성향과 반대되는 것으로 평가 받는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사례가 없지 않다. 이번에 취임할 대법관은 이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첫 사례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출근길에 대법관 임명 제청 관련 질문을 받았으나 "다음에 필요하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대법원 내부에서는 "전혀 공유 받은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노 대법관 퇴임까지 신임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당장 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원합의체 및 각 소부의 사건 심리가 늦어져 고질적인 사건 적체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법관 공백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꽤 잦았다. 지난해 4월 취임한 마용주 대법관도 전임 김상환 전 대법관(현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102일만에 자리를 채웠다. 국회 임명동의안이 2024년 12월 가결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며 파면 이후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했다.
이숙연 대법관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늦어지며 전임자 퇴임 후 5일 간의 공백이 있었다. 신숙희·엄상필 대법관은 전임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퇴임 후 후보 선정 절차를 시작해 59일의 공백을 거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최종 대법관 후보자를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의 시각차가 큰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물론 후보자 제청 권한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다. 하지만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의 의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후보를 제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많다. 정권 교체기에 대법원장이 자신의 성향과 반대되는 것으로 평가 받는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사례가 없지 않다. 이번에 취임할 대법관은 이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첫 사례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출근길에 대법관 임명 제청 관련 질문을 받았으나 "다음에 필요하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대법원 내부에서는 "전혀 공유 받은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노 대법관 퇴임까지 신임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당장 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원합의체 및 각 소부의 사건 심리가 늦어져 고질적인 사건 적체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법관 공백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꽤 잦았다. 지난해 4월 취임한 마용주 대법관도 전임 김상환 전 대법관(현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102일만에 자리를 채웠다. 국회 임명동의안이 2024년 12월 가결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며 파면 이후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했다.
이숙연 대법관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늦어지며 전임자 퇴임 후 5일 간의 공백이 있었다. 신숙희·엄상필 대법관은 전임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퇴임 후 후보 선정 절차를 시작해 59일의 공백을 거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