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지원금 제도 신설
![[성남=뉴시스]성남시 관용 고상 수소버스(사진=성남시 제공)2026.02.20.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0/NISI20260220_0002066896_web.jpg?rnd=20260220161437)
[성남=뉴시스]성남시 관용 고상 수소버스(사진=성남시 제공)[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올해 전기·수소차 5143대에 대해 차종별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총 45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이 가운데 327억원은 국비로 지원된다.
전기차 지원 물량(대당 최대 지원금)은 ▲전기 승용차 2000대(840만원)▲전기 화물차 150대(2030만원)▲전기 버스 9대(9100만원)▲전기 이륜차 150대(300만원)다.
수소차는 ▲수소 승용차 200대(정액 3500만원)▲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저상 수소버스 45대(2억9190만원)▲출입구 계단이 2개 이상인 고상 수소버스 30대(3억4640만원)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부터 기존에 보유하던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 승용차 또는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면 최대 1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신설했다. 전환지원금 지원 물량은 전기 승용차와 전기 화물차를 합쳐 2559대다.
청년층(19~34세)이 생애 최초로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기본 보조금(최대 840만원) 외에 차종에 따라 최대 116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18세 이하 자녀가 2명인 다자녀 가구에는 100만원, 3명 가구에는 200만원, 4명 이상 가구에는 300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하는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개인·단체·법인이며, 신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보조금은 신청서 접수 후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지급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3520대에 총 52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현재 성남지역 등록 차량 38만8731대 가운데 친환경 차량은 4.2%인 1만6375대이며, 이 중 전기차는 1만5623대, 수소차는 752대로 집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