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망' 선박 충돌사고 내고 도주한 항해사, 징역 6년

기사등록 2026/02/22 07:00:00

최종수정 2026/02/22 07:06:23

[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뉴시스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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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유조선을 운항하며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어선 충돌 사망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해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선박교통사고도주) 위반, 업무상과실선박전복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항해사 A(2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선장 B(7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4년 9월16일 오전 전북 군산시 해상에서 유조선 C호(1618t)를 운항하던 중 어선 D호(35t)를 충돌해 전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각각 C호의 2등 항해사와 선장으로, 당시 A씨는 홀로 항해 당직 근무를 서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동조타 상태를 설정해 둔 채 일지를 작성하다가 D호를 충돌했으며, 사고 이후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배를 몰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D호 선장과 기관장, 외국인 선원이 익사해 숨졌고, 나머지 1명의 선원은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이후 즉시 구조 작업을 실시했으면 사망의 결과 등 피해를 방지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재판에 임하는 A씨의 태도나 피해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인원 부족으로 A씨가 2인 1조가 아닌 혼자 당직을 서게 된 점, 1등 항해사의 부탁으로 추가 근무를 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한다"며 "B씨는 유가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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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망' 선박 충돌사고 내고 도주한 항해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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