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31일 읍면서 접수
![[평창=뉴시스] 평창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02/NISI20260202_0002054112_web.jpg?rnd=20260202153704)
[평창=뉴시스] 평창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을 한다.
22일 평창군에 따르면 올해 지원 대상을 기존 신혼부부에서 다자녀가구까지 확대했다. 예산 8000만원을 확보해 총 27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주택 구매 자금 또는 전세자금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3.0% 이자를 기준으로 연 최대 300만원씩 최대 2년간 이뤄진다. 신혼부부는 주택 구매자금 대출이자만 지원하며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는 별도 사업을 통해 지원된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평창군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다자녀가구다.
자격으로는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다자녀가구는 2명 이상의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 ▲신혼부부는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다자녀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는 지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내달 3~31일이다.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서류 심사 후 대상자를 선정해 5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홈페이지 또는 도시과 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의 군 도시과장은 "지원 대상 확대가 주거 부담 완화와 안정에 기여해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고금리로 어려움 겪는 가구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2일 평창군에 따르면 올해 지원 대상을 기존 신혼부부에서 다자녀가구까지 확대했다. 예산 8000만원을 확보해 총 27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주택 구매 자금 또는 전세자금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3.0% 이자를 기준으로 연 최대 300만원씩 최대 2년간 이뤄진다. 신혼부부는 주택 구매자금 대출이자만 지원하며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는 별도 사업을 통해 지원된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평창군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다자녀가구다.
자격으로는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다자녀가구는 2명 이상의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 ▲신혼부부는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다자녀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는 지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내달 3~31일이다.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서류 심사 후 대상자를 선정해 5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홈페이지 또는 도시과 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의 군 도시과장은 "지원 대상 확대가 주거 부담 완화와 안정에 기여해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고금리로 어려움 겪는 가구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