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범죄조직 ‘룽거컴퍼니’ 팀장·조직원들 1심 중형에 항소

기사등록 2026/02/20 10:26:06

최종수정 2026/02/20 10:32:32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

검찰 쌍방 항소…서울고법서 2심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2025.09.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조직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하다 붙잡힌 팀장과 조직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죄단체 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룽거컴퍼니 팀장 안모씨 등 11명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씨 등 피고인 11명은 모두 지난 11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에서 1심 선고를 받은 이들이다.

법원은 팀장급으로 활동했던 안씨에게 가장 무거운 징역 14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조직원 등에 대해서는 징역 6~1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이른바 '로맨스 스캠'(사기)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안씨가 룽거컴퍼니에 가담한 7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총 700여명에게서 150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앞서 1심 판결을 내리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미필적 고의를 가진 전달·수거책도 엄한 처벌을 받는다. 피고인들은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는 점에서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며 피해 범위가 넓다"며 "사후 회복도 어려워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향후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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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범죄조직 ‘룽거컴퍼니’ 팀장·조직원들 1심 중형에 항소

기사등록 2026/02/20 10:26:06 최초수정 2026/02/20 10: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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