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5.10.22.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3/NISI20251023_0021026343_web.jpg?rnd=20251023140030)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5.10.22.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지난해 11월 검찰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사건 재판이 내달 3일 재개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 다음 달 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위한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15일부터 5일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해 11월 이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내고 전원 퇴정했다.
검사들은 피고인 측이 기소 이후 9개월 이상 혐의별 쟁점 정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소송지휘를 적절히 하지 않았으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일부만을 채택했다는 점 등을 기피 신청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1심인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재판장이 사건에 관해 직접 또는 소속 재판부를 대표해 소송지휘권 등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공소유지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든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사건과 관련한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등 행사가 어느 일방에 편파적이었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이 항고했으나 수원고법 형사13부도 지난달 같은 결론을 냈다. 항고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통상인의 판단으로써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후 검찰이 재항고를 포기하며 기각 결정은 확정됐고, 법원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며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국회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술자리 회유'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위증)를 받는다.
그는 또 2021년 당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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