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1억6000만원, 연애 중 자발적 송금은 일반 증여…결별 후 환수 불가"

기사등록 2026/02/21 03:03:00

중국 법원 판결 화제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뉴시스DB 2024.07.25.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뉴시스DB 2024.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교제 기간 여자친구에게 송금한 1억원대의 금전은 결혼을 전제로 한 조건부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중국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자발적으로 건네진 돈은 연인 사이의 일반적인 증여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18일 항저우 일보, 선전신문망 등 언론에 따르면 최근 쓰촨성 청두 중급인민법원은 남성 A씨가 전 여자친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77만 위안(약 1억6000만원) 규모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두 사람의 결별이었다. A씨는 6년간의 연애가 끝난 뒤 그동안 보낸 거액의 돈이 결혼을 약속하고 지급한 이른바 ‘예물’ 성격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결혼이라는 목적이 무산된 만큼 해당 금액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B씨는 해당 금전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이루어진 자발적 선물이었음을 강조했다. 특히 과거 A씨가 결별 후 돈을 돌려받으려 하는 행위를 스스로 비판했던 정황을 제시하며 반박에 나섰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수년에 걸쳐 분할 송금된 방식에 주목했다. 한꺼번에 지급된 목돈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소액으로 나누어 전달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결혼을 위한 직접적인 담보나 조건부 증여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명확한 결혼 합의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단순히 교제 기간 중 발생한 지출과 증여를 결혼 무산에 따른 반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A씨는 거액의 송금액은 물론 수백만 원에 달하는 소송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6년간 1억6000만원, 연애 중 자발적 송금은 일반 증여…결별 후 환수 불가"

기사등록 2026/02/21 03:03: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