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고위관계자 논평…"한국 사법 사안"
尹 선고 관련 없는 美기업 관련 우려 언급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19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02.19. 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9/NISI20260219_0021177583_web.jpg?rnd=20260219163911)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19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02.19. [email protected]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9일(현지 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한국의 사법 사안이라며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아울러 한국에서 미국 기업과 종교적 인사들이 탄압받고 있다는 보도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뉴시스 질의에 "이 한국의 사법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지만, 한국에서 특히 종교적 인사나 미국 기업을 정치적 동기에 의해 표적화한 보도들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무기징역 선고에 지지도, 반대도 표명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에도 별다른 의견을 덧붙이지 않았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실수라고 공개 규탄한 바 있다.
미국 정부가 타국 사법부 판단에 논평하지 않는 것은 특이한 일은 아니나, 항상 그렇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달 초 홍콩 고등법원이 반중 성향 언론인 지미 라이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0년을 선고했을 때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명의로 규탄 성명을 냈다.
대신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미국 기업과 종교인 탄압 주장을 언급해 배경이 주목된다.
미 정치권에서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 한국 정부의 대대적인 조사가 미국 기업에 대한 탄압이라는 주장이 줄곧 제기됐는데, 이를 염두에 둔 발언일 가능성도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이는 폭동에 해당한다며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뉴시스 질의에 "이 한국의 사법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지만, 한국에서 특히 종교적 인사나 미국 기업을 정치적 동기에 의해 표적화한 보도들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무기징역 선고에 지지도, 반대도 표명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에도 별다른 의견을 덧붙이지 않았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실수라고 공개 규탄한 바 있다.
미국 정부가 타국 사법부 판단에 논평하지 않는 것은 특이한 일은 아니나, 항상 그렇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달 초 홍콩 고등법원이 반중 성향 언론인 지미 라이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0년을 선고했을 때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명의로 규탄 성명을 냈다.
대신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미국 기업과 종교인 탄압 주장을 언급해 배경이 주목된다.
미 정치권에서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 한국 정부의 대대적인 조사가 미국 기업에 대한 탄압이라는 주장이 줄곧 제기됐는데, 이를 염두에 둔 발언일 가능성도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이는 폭동에 해당한다며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