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12.3 내란은 미수 아냐…'내란 실패' 감경 사유 못 돼"

기사등록 2026/02/19 20:07:27

최종수정 2026/02/19 20:40:24

"헌정 질서 파괴한 중대 범죄…남은 판결 본질만 판단해야"

[서울=뉴시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자신의 SNS에 올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관련 글.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자신의 SNS에 올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관련 글.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12.3 내란은 미수가 아니다. 내란에 실패했다는 사실이 어떻게 감경의 사유가 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적었다.

그는 "'윤석열 무기징역, 김용현 징역 30년?' 국무위원이기에 앞서 한 명의 국민으로서 묻는다"면서 "'성공한 쿠데타는 단죄할 수 없다'는 비극적 역사도 모자라 어떻게 이제는 실패한 쿠데타마저 실패했다는 이유로 관용을 베푼단 말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목숨을 걸고 막았기에 가까스로 저지됐을 뿐, 국가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남은 재판부 판결에서는 부디 '당시의 목적과 방법이 헌정 질서를 파괴할 수준이었는지' 그 본질만 판단하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그 어두웠던 밤, 탱크를 온몸으로 막아서고 국회를 에워쌌던 위대한 국민들을 무섭게 여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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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12.3 내란은 미수 아냐…'내란 실패' 감경 사유 못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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