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김용현 징역 30년
法 "계엄 주도·尹 비이성적 결심 조장해"
![[서울=뉴시스] 윤석열(위)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주문을 듣고 있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19/NISI20260219_0021177669_web.jpg?rnd=20260219173013)
[서울=뉴시스] 윤석열(위)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주문을 듣고 있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2.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선고 당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군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국회, 선관위, 여론조사 꽃, 더불어민주당사 출동 등에 군을 투입하는 것을 사전에 계획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다만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계획 대부분이 실패로 돌아간 점,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한 점, 65세의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사전 모의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됐다.
그에겐 ▲경찰과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특전사령부(특전사) 등 계엄군을 국회로 출동시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 ▲주요 정치인 등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체포조 편성 및 운영 등에 관여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등을 지시한 혐의 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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