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 400여 일 만의 선고는 아쉬워"
![[전주=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27/NISI20250527_0001853149_web.jpg?rnd=20250527142918)
[전주=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준병)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내란죄 인정은 당연한 결과로 헌정질서를 뒤흔든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역사적 판단"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도당은 선고일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다만 이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한 1심 선고가 비상계엄으로부터 400여 일이 지나서야 내려졌다는 점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행위에 대한 단죄는 무엇보다 신속하고 엄정했어야 하며, 그 지연 자체가 국민에게 또 다른 혼란과 상처를 남겼다"고 강조하고 "특히 헌정질서를 침해한 범죄는 국가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도당은 특히 "대통령이 해서는 안될 내란 범죄에 대해 '직무 과정에서 발생했으므로 참작될 수 있다' 또는 '초범이서서 양형에 참작했다'는 식의 논리는 중형을 규정한 입법 취지에 비춰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부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단죄의 의지가 더욱 분명하게 바로 세워지기를 바란다"며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사법적 판단이 보다 엄정하고 명확하게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준병 도당위원장은 "이제 국론 분열을 넘어 민생 회복과 국가 발전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라며 "민주주의는 갈등 속에서도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보여줄 때 더욱 단단해진다. 국민의힘 역시 정쟁을 멈추고 민생과 경제 회복, 국가 미래를 위한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깅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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