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피해자 지원 주거비 최대 350만원 오른다

기사등록 2026/02/22 00:00:00

최종수정 2026/02/22 00:04:24

국토부 "물가 상승 등 표준건축비 인상률 반영"

지원 단위 자연재난과 같게 세대→동으로 변경

[대구=뉴시스] 지난해 4월29일 대구 북구 팔달초등학교에 설치된 산불 이재민 대피소.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지난해 4월29일 대구 북구 팔달초등학교에 설치된 산불 이재민 대피소.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화재·붕괴 등 사회재난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주거비가 최대 350만원 오른다.

22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 개정안은 사회재난 발생 시 지원하는 주거비를 인상하는 게 골자다.

사회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 붕괴, 폭발, 교통·항공·해상 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 사고, 다중운집인파 사고 등으로 인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등의 피해를 말한다.

이러한 사회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으면 자연재난과 달리 '세대'별로 피해 주택의 연면적에 따라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600만원을 지원해왔다.

앞으로는 자연재난 기준에 맞춰 '동' 단위로 지원하되, 그 규모를 최소 1100만원에서 최대 39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보면 집이 유실됐거나 전부 파손(전파)됐을 경우 연면적이 114㎡ 이상이면 3950만원을 지원한다. 종전 3600만원보다 350만원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66㎡ 미만은 200만원(2000만원→2200만원), 66㎡ 이상 82㎡ 미만 250만원(2400만원→2650만원) 늘려 지원한다. 82㎡ 이상 98㎡ 미만(2800만원→3100만원)과 98㎡ 이상 114㎡ 미만(3200만원→3500만원)인 경우에는 각 300만원씩 올린다.

집이 절반쯤 파손(전파)됐다면 연면적 114㎡ 이상 시 1975만원을 지원한다. 기존의 1800만원보다 175만원 늘어난다.

66㎡ 미만은 100만원(1000만원→1100만원), 66㎡ 이상 82㎡ 미만은 125만원(1200만원→1325만원)이 증가하게 된다. 82㎡ 이상 98㎡ 미만(1400만원→1550만원)과 98㎡ 이상 114㎡ 미만(1600만원→1750만원)은 각 150만원씩 늘려 지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변동 등 표준건축비 인상률을 반영해 주택 피해 복구비 산정기준 단가를 현실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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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피해자 지원 주거비 최대 350만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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