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1심 무기징역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어"

기사등록 2026/02/19 16:45:24

1심,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무기징역 선고

尹측 "공판 요식 행위…형사 소송 참여 회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2026.02.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2026.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변호인 측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중 한 명인 윤갑근 변호사는 19일 1심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구름이 걷히면 태양은 드러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명백히 드러난 진실과 헌법, 형사소송에서 정한 법리와 증거 법칙이 무시되고 특검에서 정한 결론대로 내려졌다"며 "지난 1년간 수십 회에 걸쳐 (진행한) 공판은 요식행위다. 이런 재판은 왜 한 것이냐"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형사소송 절차에선 법이 무시되고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법치가 붕괴되는 현실을 보면서 향후 항소해야 할지 형사 소송 절차에 계속 참여해야 할지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윤 전) 대통령과도 상의하고 변호인들과도 논의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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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1심 무기징역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어"

기사등록 2026/02/19 16:45:2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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