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입찰 성료된 것으로 안내받아"
"조합에 누락 판단 서류 등 공식 확인 요청"
![[서울=뉴시스] 두산건설 창립 65주년 엠블럼. (사진=두산건설 제공) 2025.01.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14/NISI20250114_0001749823_web.jpg?rnd=20250114115138)
[서울=뉴시스] 두산건설 창립 65주년 엠블럼. (사진=두산건설 제공) 2025.01.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두산건설이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입찰서류 누락'으로 유찰됐다는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산건설은 19일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 관련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조합이 제시한 입찰지침서 와 제출요구서류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기한 내 서류를 완비해 입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두산건설은 "특히 입찰 당일에는 양사 대리인과 조합 관계자 등이 입회한 가운데 제출서류 확인 절차가 진행됐으며, 해당 과정에서 서류 누락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접수가 정상 처리돼 입찰이 유효하게 성료된 것으로 안내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조합 공문은 '1개사 서류 누락' 취지로 안내돼 있으나 특정 시공사명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당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누락으로 판단된 서류의 특정, 판단 근거, 확인·의결 절차 등에 대한 공식 확인을 조합에 요청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공사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조합원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합에 입찰서류와 관련 확인자료에 대한 객관적 검증 절차 진행과 함께 증빙자료의 보존을 공식 요청했다"며 "이는 정당한 입찰 참여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은 1937년 준공된 '충정아파트'를 포함하고 있어 상징성이 큰 프로젝트로 분류된다.
이번 입찰에는 남광토건과 두산건설이 참여해 경쟁이 성립됐으나, 조합이 두산건설의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두산건설은 19일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 관련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조합이 제시한 입찰지침서 와 제출요구서류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기한 내 서류를 완비해 입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두산건설은 "특히 입찰 당일에는 양사 대리인과 조합 관계자 등이 입회한 가운데 제출서류 확인 절차가 진행됐으며, 해당 과정에서 서류 누락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접수가 정상 처리돼 입찰이 유효하게 성료된 것으로 안내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조합 공문은 '1개사 서류 누락' 취지로 안내돼 있으나 특정 시공사명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당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누락으로 판단된 서류의 특정, 판단 근거, 확인·의결 절차 등에 대한 공식 확인을 조합에 요청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공사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조합원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합에 입찰서류와 관련 확인자료에 대한 객관적 검증 절차 진행과 함께 증빙자료의 보존을 공식 요청했다"며 "이는 정당한 입찰 참여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은 1937년 준공된 '충정아파트'를 포함하고 있어 상징성이 큰 프로젝트로 분류된다.
이번 입찰에는 남광토건과 두산건설이 참여해 경쟁이 성립됐으나, 조합이 두산건설의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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