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DB) 2020.02.12.sdhdrea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9/13/NISI20200913_0016672711_web.jpg?rnd=20200913175933)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65·여)씨를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26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 한 편도 3차로에서 SUV 차량을 몰던 중 B(80)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2차선 주행 도중 3차선으로 차선을 옮기다 앞서 갓길에 멈춰서 있던 화물차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B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B씨는 화물차 후미에서 폐지를 짐칸에 싣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 중이었던 A씨에게서 음주 또는 무면허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아침 햇살에 도로가 잘 보이지 않았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A씨는 이날 오전 7시26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 한 편도 3차로에서 SUV 차량을 몰던 중 B(80)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2차선 주행 도중 3차선으로 차선을 옮기다 앞서 갓길에 멈춰서 있던 화물차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B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B씨는 화물차 후미에서 폐지를 짐칸에 싣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 중이었던 A씨에게서 음주 또는 무면허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아침 햇살에 도로가 잘 보이지 않았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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