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와이케이자산운용 법인·임원…사기 등 혐의
법원 "설명서 일부 누락…고의로 보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2025.09.1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5/NISI20250915_0001944091_web.jpg?rnd=20250915224323)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1800억원 규모의 펀드 부실 판매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와이케이자산운용(옛 피델리스자산운용) 전현직 경영진들에게 1심에서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와이케이 법인 및 전 대표 장모씨, 송모씨, 현 대표 김모씨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통상 보험사가 일정 기준에 따라 적정성을 심사해 보험 가입을 승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상품설명서에 '보험사에 의해 승인돼 지급능력, 신용도가 검증된 구매업체'라고 기재한 건 허위나 부실 표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구매업체들에 미회수 매출 채권이 있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통상 미회수 매출 채권이 1건이라도 있으면 보험사가 보험 계약을 거절하는 것이 통례"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업체 간 분쟁이 있을 경우 소송이 확정된 뒤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면책 조항 등이 설명서에 빠진 부분과 관련해서도 "설령 해당 부분 누락이 됐더라도 피고인들이 고의로 숨겼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21년 펀드 상환을 중단해 고객에게 18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다.
법인은 2019년부터 해외 무역업체의 확정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무역금융 펀드를 운용했으나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워지자 상환을 중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공모해 사모투자신탁 운용 과정에서 상품설명서에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해 피해자들의 오해를 유발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피해자 다수의 고소·고발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펀드 판매사 신한은행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거쳐 지난 2024년 1월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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