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이 난투극으로' 병원 입원 환자 3명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6/02/19 14:28:37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말다툼 끝에 난투극을 벌인 입원 환자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B(71)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C(68·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5월8일 오후 11시5분께 대구시 수성구의 한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삼단봉으로 B씨 배우자 소유 승용차를 수차례 내리쳐 수리비 470여만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오후 11시48분께 차량 손괴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B씨를 나무 지팡이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차량 손괴에 격분해 A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 C씨는 위험한 물건으로 A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B씨와 C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먼저 나무지팡이 등으로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빼앗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계속 폭행해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들 모두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들로 말다툼으로 악감정을 가지게 됐다. 범행으로 A씨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A씨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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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2/19 14:28:3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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