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본부장이 단장…내년 6월까지 관리
개선기간 1.5년→1년…개선기간 중에도 퇴출
실질심사 강화…반기자본잠식·불성실공시 10점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신설,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집중 관리 기간을 운영한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 중 자본전액잠식 요건과 불성실공시 요건을 강화하고, 최대 1.5년까지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다. 특히 개선기간 중에라도 상장적격성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 조기 퇴출을 추진한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의 상장폐지 관련 규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의 '코스닥시장 신뢰 회복과 활성화 기조'와 금융위원회의 '상장폐지 개혁방안'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9일 코스닥 상장폐지 담당 부서에 기획심사팀을 신설해 심사 전문성과 실행력을 강화했다.
실질심사 기업 증가에 따른 심사 업무 지연을 방지하고, 지배주주가 동일한 복수 기업이 실질심사 대상이 될 경우 통합심사를 통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퇴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특히 개선기간 중에라도 상장적격성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업의 시장 조기 퇴출을 추진키로 했다.
개선기간 중 중간점검을 강화해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영업 지속성, 계속기업 존속 능력 등이 상실됐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기간 종료 전에라도 퇴출 여부를 조기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선기간을 부여할 때도 개선계획의 타당성과 이행 가능성을 보다 엄격히 검증해 시장 잔류기간 단순 연장을 방지한다.
기업 부실과 불성실공시 등 시장건전성 저해 행위에 따른 기준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온기 자본전액잠식만 상폐 실질심사 사유였지만 앞으로는 요건이 반기 기준으로 확대된다.
불성실공시로 실질심사를 받는 요건도 기존 1년간 누적벌점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된다.
거래소는 부실기업 적시 퇴출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를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해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운영한다.
코스닥시장본부장이 상폐 집중관리단장을, 코스닥 상장폐지 담당 상무가 간사를 맡는다. 산하에 실무반(상장관리부), 지원반(코스닥시장부 및 상장부, 공시부)을 둔다.
집중관리단은 상폐 진행 상황을 직접 주관하며, 상장폐지 제도 등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부실기업을 선별하고 상장적격성 회복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엄격하고 신속한 부실기업 퇴출 체계 확립을 통해 코스닥시장이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 중 자본전액잠식 요건과 불성실공시 요건을 강화하고, 최대 1.5년까지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다. 특히 개선기간 중에라도 상장적격성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 조기 퇴출을 추진한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의 상장폐지 관련 규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의 '코스닥시장 신뢰 회복과 활성화 기조'와 금융위원회의 '상장폐지 개혁방안'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9일 코스닥 상장폐지 담당 부서에 기획심사팀을 신설해 심사 전문성과 실행력을 강화했다.
실질심사 기업 증가에 따른 심사 업무 지연을 방지하고, 지배주주가 동일한 복수 기업이 실질심사 대상이 될 경우 통합심사를 통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퇴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특히 개선기간 중에라도 상장적격성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업의 시장 조기 퇴출을 추진키로 했다.
개선기간 중 중간점검을 강화해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영업 지속성, 계속기업 존속 능력 등이 상실됐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기간 종료 전에라도 퇴출 여부를 조기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선기간을 부여할 때도 개선계획의 타당성과 이행 가능성을 보다 엄격히 검증해 시장 잔류기간 단순 연장을 방지한다.
기업 부실과 불성실공시 등 시장건전성 저해 행위에 따른 기준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온기 자본전액잠식만 상폐 실질심사 사유였지만 앞으로는 요건이 반기 기준으로 확대된다.
불성실공시로 실질심사를 받는 요건도 기존 1년간 누적벌점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된다.
거래소는 부실기업 적시 퇴출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를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해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운영한다.
코스닥시장본부장이 상폐 집중관리단장을, 코스닥 상장폐지 담당 상무가 간사를 맡는다. 산하에 실무반(상장관리부), 지원반(코스닥시장부 및 상장부, 공시부)을 둔다.
집중관리단은 상폐 진행 상황을 직접 주관하며, 상장폐지 제도 등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부실기업을 선별하고 상장적격성 회복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엄격하고 신속한 부실기업 퇴출 체계 확립을 통해 코스닥시장이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