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 26일 첫 재판…1심 징역 2년

기사등록 2026/02/19 11:34:05

최종수정 2026/02/19 12:34:25

권성동·특검 양측 모두 항소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 주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26일 오전 11시20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대선에서 교인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 주는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란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해 10월 권 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의무가 기재된 유일한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이라며 "그럼에도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해 국민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권 의원과 특검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권 의원 측은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항소해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지난 13일 소셜미디어(SNS)에 옥중 편지를 올려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라는 진실의 봄을 안고 여러분 곁으로 돌아가겠다"고 전했다.

특검팀 역시 지난 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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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 26일 첫 재판…1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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