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벌려고 '휴대전화 사용수칙' 어긴 장병 상대로 뇌물 챙겨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6/NISI20240306_0020256265_web.jpg?rnd=2024030618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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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온라인 도박 자금을 마련하고자 휘하 장병들의 비위를 무마해주겠다며 뒷돈까지 받아 챙긴 전직 부사관이 2심에서도 징역·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수뢰 후 부정처사·도박 혐의로 기소된 A 전 상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50만원 추징을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기간 도박 범행을 했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부당한 요구를 신고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휘하 장병들에게 휴대폰 사용 수칙 위반행위를 무마해주겠다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부정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A 전 상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전 상사는 모 군부대에서 복무하던 2024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하다 적발된 장병 6명의 정식 징계 절차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40만~50만원씩을 받아 250만원 상당 직무 관련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3년 3월부터 2024년 8월 사이 총 354차례에 걸쳐 총 3억4500만원 상당 판돈을 걸고 온라인 도박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 전 상사는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 외에 몰래 쓰다 적발된 장병들에게 "휴대전화 불출 제한, 보상 휴가 두 달 제한 정도로 완화시켜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했다. 실제 A 전 상사는 적발 장병들의 '복종의무 위반' 비위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징계 절차에 회부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A 전 상사는 재판 과정에서도 "장병들을 배려한 것"이라며 변명을 이어갔다.
앞선 1심은 "A 전 상사가 위반 행위를 보고하지 않고 무마해주겠다며 장병들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며 그 대가로 부정 행위를 했다.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으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나, 뇌물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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