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불법 도축·학대가 의심된다며 사유지인 개 사육시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보호단체 관계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종석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각 벌금 300~400만원을 선고받은 A(58)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주장하는 모든 양형조건은 원심에서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된다. 원심의 각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고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동물권 보호 활동을 하는 운동가인 A씨 등은 2024년 8월28일 전남 한 개 사육장에 들어가, 사업주의 동의 없이 내부 축사 등지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해당 종견장에서 불법 도축·학대 행위가 의심된다며 지자체·경찰에 신고한 직후, 적발 현장을 촬영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업로드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 3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종견장 사업주 가족에게 욕설해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모욕 혐의는 사업주 측 고소 취하로 1심에서 공소 기각됐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불법 도축 사실을 신고한 직후 증거 수집 등을 위해 동물 보호에 필요한 정당 행위였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사업장에 침입해 주거와 건조물의 평온을 해한 점에 비춰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사업주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점, 동물보호 활동 중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약식 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경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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