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5/03/27/NISI20250327_0001802674_web.jpg?rnd=20250327154450)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사진=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시민 생활과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지구단위계획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도시개발 당시 관행적으로 설정됐거나 사회 여건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수시로 정비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이달 중에는 서부신시가지와 효천지구 등에서 건축 외벽·지붕에 패널 사용을 전면 제한했던 규제를 완화한다. 고성능·난연 패널이 개발돼 화재 안전성이 확보된 만큼 건축법상 방화 성능을 충족할 경우 사용을 허용하도록 변경할 방침이다.
시는 건축사협회와 대한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달 말 관련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변경된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5년 주기 도시관리계획 정기 재정비와 별도로, 시민 불편이 큰 사항은 수시 변경을 통해 신속히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통상적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경우 법적·절차상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으며, 시는 앞으로 시민들이 겪는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은 즉각적인 수시 변경 절차를 밟기로 했다.
앞서 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역사도심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폐지, 건축물 높이·개발 규모 제한 완화, 팔복동 공업지역 규제 정비, 에코시티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등 지구단위계획 합리화를 추진해왔다.
김성수 시 건설안전국장은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면서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변경된 규정의 실효성을 높여 건축 및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시는 도시개발 당시 관행적으로 설정됐거나 사회 여건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수시로 정비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이달 중에는 서부신시가지와 효천지구 등에서 건축 외벽·지붕에 패널 사용을 전면 제한했던 규제를 완화한다. 고성능·난연 패널이 개발돼 화재 안전성이 확보된 만큼 건축법상 방화 성능을 충족할 경우 사용을 허용하도록 변경할 방침이다.
시는 건축사협회와 대한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달 말 관련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변경된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5년 주기 도시관리계획 정기 재정비와 별도로, 시민 불편이 큰 사항은 수시 변경을 통해 신속히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통상적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경우 법적·절차상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으며, 시는 앞으로 시민들이 겪는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은 즉각적인 수시 변경 절차를 밟기로 했다.
앞서 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역사도심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폐지, 건축물 높이·개발 규모 제한 완화, 팔복동 공업지역 규제 정비, 에코시티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등 지구단위계획 합리화를 추진해왔다.
김성수 시 건설안전국장은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면서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변경된 규정의 실효성을 높여 건축 및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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