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기 싫다'는 남편, 이혼 될까

기사등록 2026/02/19 10:40:10

상의 없이 퇴사 후 "네가 돈 벌어와"…법조계 "경제적 책임감 결여 입증이 관건"

[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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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준호 인턴 기자 = 연애 시절 공주님처럼 아내를 받들던 남편이 결혼 후 경제적 책임을 회피하며 "전업주부를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워킹맘 A씨는 결혼 3년 만에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 중이다. 연애 시절 맛집 동선까지 완벽하게 짜오던 로맨틱한 남편은 결혼 후 완전히 딴사람이 됐다.

남편은 어느 날 상의도 없이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뒀다"고 통보하며 "당신이 능력 좋으니 이제부터 내가 전업주부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남편은 청소기를 돌리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등 전업주부 생활을 즐겼고, 주변에는 "능력 좋은 아내 덕에 행복하다"고 자랑까지 늘어놨다.

A씨의 독촉에 다시 취업은 했지만, 남편은 이때부터 입을 닫은 채 하루 종일 "일하기 싫어 죽겠다"며 징징거리는 소리만 내뱉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바람을 피운 것도, 때린 것도 아닌데 왜 이혼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임형창 변호사는 "외도나 폭행 같은 명확한 유책 사유는 없지만, 민법 제840조 제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적 무능력이나 책임감 결여로 이혼 청구가 인용된 판례가 있는 만큼, 이를 충분히 증명한다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양육권에 대해서는 "아이가 어리고 딸인 점은 어머니인 사연자에게 유리하다"며 "남편의 책임감 부족과 보조 양육자의 존재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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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기 싫다'는 남편, 이혼 될까

기사등록 2026/02/19 10:40:1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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