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뉴시스] 일본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에 있는 한국인 위령비. 1945년 8월 6일 원폭 투하로 인한 한국인 피폭자는 약 2만명으로 추산된다. 자료사진. 2018.08.06](https://img1.newsis.com/2018/08/06/NISI20180806_0000183655_web.jpg?rnd=20180806165014)
[도쿄=뉴시스] 일본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에 있는 한국인 위령비. 1945년 8월 6일 원폭 투하로 인한 한국인 피폭자는 약 2만명으로 추산된다. 자료사진. 2018.08.06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정부는 히로시마에서 피폭한 뒤 한반도로 귀환하면서 건강관리수당을 받지 못한 재외 피폭자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배상을 명령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NHK가 18일 보도했다.
피폭 후 한반도로 귀환한 한국 국적 재외 피폭자 3명의 유족들은 2023년과 2024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총 330만엔(약 3천8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정부는 통달 폐지 이후 20년 이상이 지나 제기된 소송인 만큼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히로시마 지방재판소는 지난달 28일 1심 선고에서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으며, 국가의 주장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며 일본 정부에 원고 청구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족 23명이 요구한 330만엔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야마구치 아쓰시 재판장은 과거 일본 최고재판소가 해외 거주 피폭자 소송에서 일본 정부에 패소 판결을 내린 점을 근거로 “정부의 소멸 주장에는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2월10일 히로시마 고등재판소에 항소했다고 NHK는 전했다.
후생노동성은 “권리 남용이라는 판단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07년 최고재판소 판결 이후 한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피폭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법원에서 대상자로 인정된 국외 피폭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다가 2017년 민법상 ‘제척기간’을 적용해 피해자가 사망한 지 20년이 지난 경우에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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