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403%' 만취 운전 재범 집유…"반성해서"

기사등록 2026/02/18 15:17:44

면허취소 기준 수치의 5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일반인은 혼수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0.403%의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8일 오후 5시55분께 경기 가평군 북면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403%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9㎞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혈중알코올농도 0.4%대에서는 사람에 따라 혼수상태나 호흡부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면허취소 수치(0.08%이상)와 비교해도 5배나 많은 초고도 음주수치다.

앞서 A씨는 202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10년 이내에 다시 재범한 경우였지만, 가중처벌이 아닌 작령감경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403%로 대단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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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403%' 만취 운전 재범 집유…"반성해서"

기사등록 2026/02/18 15:17:4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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