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관내 사립경로당 49곳 대상 책임배상보험 가입

기사등록 2026/02/18 13:30:37

[뉴시스]금천구청 전경. (사진=금천구청 제공) 2026.2.18
[뉴시스]금천구청 전경. (사진=금천구청 제공) 2026.2.18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금천구는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립경로당 책임배상보험에 가입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내 사립경로당 49개소를 대상으로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했다. 다만 구립경로당은 이미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돼 있어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험 적용 기간은 이달 6일부터 2027년 2월5일까지 1년간이다.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사립경로당 책임배상보험 가입은 경로당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면서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환경과 안전 관리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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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관내 사립경로당 49곳 대상 책임배상보험 가입

기사등록 2026/02/18 13:30:3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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