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관련 인형·무기 판매 의혹
![[파리=AP/뉴시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이 아동과 유사한 외형의 성인용 인형을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프랑스 정부가 5일(현지 시간) 해당 플랫폼의 사용 중단 절차에 착수했다. 파리 도심 BHV 마레 백화점 내 쉬인 매장의 모습. 2025.11.06](https://img1.newsis.com/2025/11/05/NISI20251105_0000767476_web.jpg?rnd=20251105000008)
[파리=AP/뉴시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이 아동과 유사한 외형의 성인용 인형을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프랑스 정부가 5일(현지 시간) 해당 플랫폼의 사용 중단 절차에 착수했다. 파리 도심 BHV 마레 백화점 내 쉬인 매장의 모습. 2025.11.06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7일 중국 온라인 패션 플랫폼 쉬인(SHEIN 希音)에 대해 정식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동의 성적 학대를 연상시키는 콘텐츠와 무기 등 불법 제품의 유통을 방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앙통신과 동망, 신보(信報)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의 조사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 콘텐츠 대응 의무를 규정한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근거해 이뤄졌다.
집행위는 쉬인이 유럽 전역에서 불법상품 판매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고 완화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조사 결과 DSA 위반이 인정되면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조사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집행위는 특히 아동처럼 보이는 성인용 인형과 무기류, 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장난감과 화장품 등이 플랫폼에 게시·판매된 경위를 문제 삼고 있다.
이런 상품은 지난해 11월 프랑스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했다.
당시 프랑스 당국은 일부 상품에 대해 아동 음란물 혐의가 있다고 지적하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집행위도 작년 쉬인에 불법상품 유통 방지 대책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구한 바 있다.
조사 범위는 상품 유통 관리에 그치지 않는다. 집행위는 구매 실적에 따라 보너스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쇼핑 과정에 게임 요소를 도입하는 등 이른바 ‘게임화’ 설계가 소비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칠 중독 위험을 키우는지도 살펴본다.
이용자에게 상품을 추천하는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과 투명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헤나 비르쿠넨 집행위 수석부위원장은 “EU에서는 오프라인 매장이든 온라인이든 불법제품 판매가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
쉬인 측은 DSA상 의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유럽 규제 당국과 전면 협력해 왔다고 밝혔다.
최근 수개월간 체계적 위험 평가와 리스크 저감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고 청소년 이용자 보호 조치를 확대하는 등 규정 준수 강화를 위해 상당한 투자를 했다고 쉬인은 설명했다.
또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설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쉬인은 올해 1월 미성년자가 성인용 인형 등 부적절한 상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연령 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공표했다.
집행위는 연령 확인 조치가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미성년자 보호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 별도의 정식 조사에 착수할 충분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당국자는 전했다.
아일랜드 미디어 규제기관인 미디어위원회도 17일 쉬인에 미성년자 보호 조치와 관련한 정보 요청서를 발송했다.
미디어위원회는 쉬인의 EU 본사가 아일랜드에 위치해 있어 관할권을 갖는다.
EU는 최근 DSA 집행을 가속하고 있다. 이달 들어서 틱톡(TikTok)이 무한 스크롤 기능 등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했다고 발표하고 제재를 피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서비스 변경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한편 EU는 2026년 7월부터 그동안 면세 대상이었던 150유로(약 35만7000원) 미만 소액소포에도 과세를 시작한다.
프랑스 역시 별도의 과세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값싼 중국산 제품의 대량 유입이 자국 소매업체의 수익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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