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잔액 1.5%내에서 연1회 최대 100~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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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다자녀 가정과 신혼부부, 출산 가구의 전세자금·주택 구입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에도 적극 나서 경제적 자립 여건이 낮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진주시에 거주하는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다자녀 가정으로서 자녀 2명 이상을 양육(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를 지원하는 것으로 연 1회, 최대 100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해 무주택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해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액 2억원의 시비로 신청일 현재 부부의 진주시에 임대차 계약 물건의 주소를 두고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로서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내용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단, 유자녀 가정은 지원금에서 자녀 1인당 20%가 가산돼 최대 150만원까지 확대된다.
또한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간 소득 1억원 이하 ▲주택 매입 가격 6억원 이하로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에서 3% 이자 지원으로 연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는다.
출산 가구는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영아를 양육하는 출산 가구로 중위소득 180% 이하, 주택 매입 가격이 6억원 이하로 '대출잔액 (5+자녀수) 천만원 한도의 3% 이내에서 '이자(150+(30×자녀수) 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원사업이 다양한 만큼 본인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잘 선택해 지원하기를 당부한다"라며 "시는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주거복지 향상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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