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영업사원 퇴사 후 영업대행업체 설립
9년간 병·의원 4곳 의료인에 2억5천만원 제공
"복지부·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처분 결과 공유"
![[서울=뉴시스] 동성제약 로고. (사진=동성제약 제공) 2025.06.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27/NISI20250627_0001878336_web.jpg?rnd=20250627095132)
[서울=뉴시스] 동성제약 로고. (사진=동성제약 제공) 2025.06.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9년에 걸쳐 2억5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된 동성제약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18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동성제약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채택 또는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수도권 소재 병·의원 4곳 소속 의료인들에게 현금 등 경제적 이익 약 2억5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영업을 대행하던 계열사 동성바이오팜 영업사원을 통해 병·의원 4곳에 의약품 처방실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현금 등을 제공했다.
동성제약은 리베이트로 인한 책임 또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2014년 7월경 영업대행업체(CSO)에 전문의약품 영업을 전면 위탁하는 방식으로 영업 방식을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동성바이오팜 영업사원 중 일부를 설득·유도해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동성바이오팜 소속 영업사원 중 일부는 퇴사 후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해 동성제약과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했고, 2014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병·의원 4곳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행위를 계속했다.
공정거래법은 과다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동성제약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는 등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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