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화장실 버려진 100일 아기…그런데 구속 '기각' 왜?

기사등록 2026/02/17 12:07:33

최종수정 2026/02/17 12:12:23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한 공원 화장실에 영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20대·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수웅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께 인천 계양구 한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이 되지 않은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시민이 아기를 발견해 112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해 같은날 오후 4시께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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