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대전 유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2026. 02. 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15/NISI20260215_0002064580_web.jpg?rnd=20260215121855)
[대전=뉴시스]대전 유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2026. 02. 1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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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설 연휴 첫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대전유성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0시께 대전 유성구 봉명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 출동한 경찰의 정차 지시 등을 무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차를 따라가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4㎞가량 추격전을 벌여 0시 16분께 방동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시민과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 가드레일과 차를 들이받고도 계속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다"며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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