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역사적 책임 돌아갈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이 보이고 있다. 2026.02.12.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2/NISI20260212_0021165559_web.jpg?rnd=20260212104426)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이 보이고 있다. 2026.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여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관련 법안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철갑 방탄 3법'으로 규정하고 "희대의 대국민 기만"이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 폭주의 대가는 결국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힘없는 국민들이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왜곡죄는 판검사의 양심에 형벌의 족쇄를 채우는 위헌적 압박"이라며 "'법을 왜곡했다'는 모호한 잣대로 판검사를 단죄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했다.
이어 "재판소원은 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초헌법적 4심제의 야욕"이라며 "재판 단계가 늘어날수록 소송 비용과 분쟁 지연의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과 결합될 때 철갑 방탄 구조가 완성된다"며 "임기 내에 22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대법원 구성을 재편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에게는 헌법 수호의 엄중한 책무가 있다"며 "위헌적 입법 폭주에 거부권조차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역사적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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