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수원지방법원 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8/17/NISI20230817_0001342882_web.jpg?rnd=20230817153501)
[수원=뉴시스] 수원지방법원 청사.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군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지분 등을 주겠다고 속여 5억여원을 뜯어낸 모 사단법인 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3년6월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원심의 양형을 뒤집을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해당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변제한 사정은 이미 원심이 고려한 사정"이라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방 정책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모 사단법인 이사였던 A씨는 2023년9월 피해자 B씨에게 "용인시에 있는 지상작전사령부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 아파트를 지은 뒤 군 간부 숙소를 건축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지분 40% 등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투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도 "지상작전사령부 종합민원실 신축 사업에 투자하면 사업 시행자로 선정해 주겠다"고 속여 3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A씨는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해 돈을 뜯어냈으나, 그가 언급한 사업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은 군 관련 공사 등 개발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동종 사기죄 등을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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