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특사경' 감독권은 지휘 유지"…경찰, 국회에 반대 의견 제출

기사등록 2026/02/14 05:00:00

최종수정 2026/02/14 06:32:24

경찰 "특사경 수사지휘권,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반해"

법무 "수사는 사법 작용…법률 전문가 지휘받아야"

학계 "검찰 지휘 아닌 조직 전담화 등으로 해결해야"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경찰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 권한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전경. 2026.02.14.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경찰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 권한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전경. 2026.0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김정현 기자 = 경찰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 권한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특사경이 경찰과 다를 바 없는데 왜 구조적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공소청법 제정 과정에서 특사경 지휘 체계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4일 뉴시스가 입수한 '공소청법 제정 법률안' 관련 경찰청 입법의견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찰청은 의견서에서 검사의 특사경 수사 지휘·감독 권한을 유지하는 구조에 대해 "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 권한은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에 반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특사경은 범죄 수사 시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전건 송치하도록 돼 있어 검사만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사지휘권까지 유지하면 검사가 수사 전반을 주도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려는 공소청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특사경 제도의 외연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특사경의 직무 범위를 규정한 '사법경찰직무법'은 1956년 제정 이후 총 39차례 개정되며 직무 범위가 6종에서 50종으로 대폭 늘었다.

특사경 인원 역시 2014년 약 1만5000명에서 2024년 약 2만명으로 급증했다. 경찰 내 실제 수사 인력(약 3만 명)의 67%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이 소비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판매사를 단속하는 모습. 사진은 식약처 제공. (사진=뉴시스DB) 2026.02.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이 소비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판매사를 단속하는 모습. 사진은 식약처 제공. (사진=뉴시스DB) 2026.02.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청은 "특사경의 직무 범위와 인원이 지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할 경우, 검사가 특사경을 통해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 또한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도 논란이 공개적으로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특사경도 교육을 받거나 숙지해 수사를 하면 경찰과 다를 바 없지 않느냐"며 "왜 구조적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는 사법 작용이므로 최초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지휘를 받지 않으면 법리 구성에 어려움이 많다"며 "특사경은 순환보직 체계로 운영돼 수사 역량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검찰도 지자체 특사경의 수사 역량을 이유로 수사지휘권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관세청 등 전문 수사 조직을 갖춘 기관과 달리, 지자체 소속 특사경은 일반 행정공무원이 순환보직으로 수사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아 법리 검토 등에서 검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반면 지자체 특사경을 제외한 주요 특사경 측은 검사의 지휘권이 오히려 불필요한 절차라는 지적한다. 주요 특사경 관계자는 "전문 수사 목적의 특사경은 이미 내부 통제 절차를 갖추고 있고, 영장 청구 단계에서 사법적 판단을 거친다"며 "별도의 수사지휘권이 없어도 통제는 가능하며, 현행 인지 보고 절차는 무익한 절차에 가깝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2.1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2.14. [email protected]

학계에선 특사경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검찰의 지휘가 아닌 조직 전담화와 교육 체계의 개편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특사경에 대한 지휘권은 검사가 수사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이자 실질적인 직접 수사 영역"이라며 "수사 기소 분리를 전제로 한다면 특사경 영역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하며, 지자체 전문성 문제는 별도 조직을 두는 방식으로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주가 조작 등 '돈 되는' 사건의 지휘권을 쥐고 있어야 검찰 출신 전관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검찰이 포기하려 하지 않는 것"이라며 "사실상 검사의 수사 관여 범위가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의 수정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하면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늦어도 3월 초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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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특사경' 감독권은 지휘 유지"…경찰, 국회에 반대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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