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 수수' 경찰 간부, 1심 징역 10년…法 "영향력 악용"

기사등록 2026/02/13 17:14:51

최종수정 2026/02/13 19:18:25

불법 사업 관련 경찰 알선 대가 뇌물 수수

경무관, 1심 징역 10년·벌금 16억…법정구속

法 "청렴성 요구받는 경찰이 영향력 악용"

공수처 "부패범죄 피고인 첫 실형…엄중 인식"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 김모씨가 지난 2023년 8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3일 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023.08.02.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 김모씨가 지난 2023년 8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3일 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023.08.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사업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위직 경찰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경무관 김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벌금 16억여원과 7억5000만여원의 추징도 명했다.

뇌물 공여 혐의로 김씨와 함께 기소된 사업가 A씨에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오빠와 지인 B씨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3억여원·사회봉사 120시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벌금 1억5000만여원·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녕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고위 경찰공무원"이라며 "공정성과 청렴성, 도덕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음에도 영향력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발각되지 않기 위해 차명계좌를 활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권한이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절차와 관련해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존재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면서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적법절차 원칙과 이익형량에 의해 예외적으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선고 후 발언기회를 얻어 "A씨와 알선 합의가 없었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그를 법정 구속했다.

앞서 김씨는 A씨로부터 사업 및 형사 사건 등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담당 경찰에게 알선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7억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A씨로부터 수목장 등 불법적인 장례 사업 등에 대한 편의를 위해 경찰관 알선 청탁을 받았고, 금품을 수수하기로 합의하고 범행에 나섰다는 것이 공수처 시각이다.

청탁의 대가로 김씨는 A씨의 신용카드를 약 1억원 이상 사용하고, 현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무관은 대부분의 금품을 오빠 김씨와 지인 B씨 명의 계좌를 이용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수처는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고위 경찰공무원의 부패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엄정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공수처 설립 이후 부패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점 또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척결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1심 판결에 대해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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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 수수' 경찰 간부, 1심 징역 10년…法 "영향력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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