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금융위 대상 '적기시정조치' 소송 취하

기사등록 2026/02/13 15:50:36

최종수정 2026/02/13 17:44:24

이사회 열어 소송 취하 결의

[서울=뉴시스] 롯데손해보험 사옥.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롯데손해보험 사옥.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결정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롯데손보는 13일 공시를 통해 전날 이사회를 열고 금융위의 경영개선권고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소송 취하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롯데손보에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근거로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자본건정성 지표인 지급여력(킥스·K-ICS)비율은 규제 기준을 웃돌았지만 비계량 평가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에 대해 롯데손보는 "객관적 재무지표를 충족했음에도 정성적 평가 결과로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비계량 평가 결과로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은 전례가 없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 2가지를 제기했다.

이후 법원에서는 롯데손보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결정했고,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지난달 금융위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계획서가 불승인되면서 '경영개선요구'로 적기시정조치 격상이 예고된 상황이다.

롯데손보 측은 금융당국과 더 이상의 법적 공방은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 이번 소송 취하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소송 취하는 또다른 소송 당사자인 금융위가 소송 취하 관련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뒤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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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금융위 대상 '적기시정조치' 소송 취하

기사등록 2026/02/13 15:50:36 최초수정 2026/02/13 17: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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