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통합법서 충북 관련 조항 수정·삭제

기사등록 2026/02/13 15:26:18

최종수정 2026/02/13 17:08:23

충북도 "소외 없도록 지속 대응"

[청주=뉴시스] 2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위한 대책회의'에서 김영환 충북지사, 이양섭 도의장, 이범석 청주시장 등 참석자들이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충북도 제공) 2026.0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2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위한 대책회의'에서 김영환 충북지사, 이양섭 도의장, 이범석 청주시장 등 참석자들이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충북도 제공) 2026.02.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서 충북과 관련한 문제 조항이 대부분 삭제·수정됐다.

13일 충북도는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서 도가 우려한 쟁점이 대부분 수정·삭제 반영됐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이 충북·세종과의 행정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제4조가 삭제됐다.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운영 관련해 대상을 대전과 충남으로 한정토록 수정했고,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우선 선택권 부여·우선 선정 규정도 삭제 반영했다.

앞서 도는 이 법안의 일부 조항이 주민 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 원칙에 어긋난다며 삭제나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통합이 현실적으로 힘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대안으로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에는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공공기관 우선 유치, 도지사 권한 이양 등 지역 주력산업 성장 동력 촉진과 지역 개발, 재정 지원, 규제 완화 특례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을 중심으로 법안 발의 준비가 마무리 단계로 22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다.

도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법안 제정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한편 민관정 결의대회,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도민 공감대 형성과 정책 역량 결집에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 주장이 법안에 대부분 반영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행정통합 진행 과정에서 충북이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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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통합법서 충북 관련 조항 수정·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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