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윗집 아이에게 소리 지른 대학생 '무죄'

기사등록 2026/02/14 06:12:00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층간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윗집을 찾아가 아이에게 소리를 지른 대학생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대학생 A씨는 지난 2024년 11월 초 층간소음이 들리자 윗집을 찾아가 B(4)양에게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에게 "네가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시끄럽지 했지?"라고 소리를 쳤고 뒤로 물러나는 B양에게 다가가 "뛰어다녔잖아"라고 또 소리를 질렀다.

이후 B양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A씨는 B양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기도 했다.

두 집은 이전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여러 번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의식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화를 제어하지 못해 부적절하고 현명하지 못한 언행을 했다"며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아동학대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아동을 학대하는 행동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층간소음에 윗집 아이에게 소리 지른 대학생 '무죄'

기사등록 2026/02/14 06:12: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