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날 전 전 법무실장 사건 심리불속행기각
장성인 준장에서 대령 강등 징계…형사재판 무죄
![[서울=뉴시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지난 2024년 8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8/29/NISI20240829_0020502594_web.jpg?rnd=20240829153404)
[서울=뉴시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지난 2024년 8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 받은 전익수(54)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계급 강등'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전날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제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의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민사·행정·가사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에 법리의 오해 등 잘못이 없는 때 심리를 하지 않고 종결하는 제도다.
전 전 실장은 2022년 9월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는 혐의로 기소된 뒤, 그해 11월 국방부가 마련한 징계안에 따라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장성의 대령 강등은 당시 민주화 이후 첫 사례였다.
전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이번 행정소송과 함께 징계 처분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1심 서울행정법원은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전 실장은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이를 기각했다.
당시 국방부의 징계 사유는 ▲사건 수리보고 형해화 방치 ▲이 중사 강제추행 사건 직무 유기 ▲군사법원법에 반하는 검찰부 운영 방치와 관련한 성실의무 위반 ▲면담 강요 관련 품위 유지 위반 등 4가지였다.
1심은 이 중 검찰부 운영 방치 항목은 "전 전 실장에게 법무실 직제의 개정 소요를 제기할 구체적인 조치 의무가 없었다"며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나머지 3개는 인정해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2심에서는 4가지 중 3가지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품위 유지 위반'이 인정돼 전 전 실장이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전날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제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의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민사·행정·가사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에 법리의 오해 등 잘못이 없는 때 심리를 하지 않고 종결하는 제도다.
전 전 실장은 2022년 9월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는 혐의로 기소된 뒤, 그해 11월 국방부가 마련한 징계안에 따라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장성의 대령 강등은 당시 민주화 이후 첫 사례였다.
전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이번 행정소송과 함께 징계 처분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1심 서울행정법원은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전 실장은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이를 기각했다.
당시 국방부의 징계 사유는 ▲사건 수리보고 형해화 방치 ▲이 중사 강제추행 사건 직무 유기 ▲군사법원법에 반하는 검찰부 운영 방치와 관련한 성실의무 위반 ▲면담 강요 관련 품위 유지 위반 등 4가지였다.
1심은 이 중 검찰부 운영 방치 항목은 "전 전 실장에게 법무실 직제의 개정 소요를 제기할 구체적인 조치 의무가 없었다"며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나머지 3개는 인정해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2심에서는 4가지 중 3가지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품위 유지 위반'이 인정돼 전 전 실장이 패소했다.
![[서울=뉴시스] 고(故) 이예람 중사 아버지 이주완 씨가 지난해 4월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고(故) 이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10/NISI20250410_0020766965_web.jpg?rnd=20250410110717)
[서울=뉴시스] 고(故) 이예람 중사 아버지 이주완 씨가 지난해 4월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고(故) 이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2심은 "인정된 징계사유에 따르면 원고는 품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써 피해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정도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전 전 실장은 지난 2022년 12월 1심 법원에서 징계 효력이 정지됐을 당시 준장 계급으로 전역했다.
또 자신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면담강요) 혐의 사건 재판은 지난해 4월 대법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면담강요죄는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그 친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만나자고 강요하는 등의 경우 성립되는 범죄다.
그는 군검찰을 지휘 및 감독했는데, 당시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리며 군 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군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지며 특별검사팀이 출범해 수사가 진행됐다. 특검은 군 검찰을 지휘·감독했던 전 전 실장에 대한 의혹을 수사했지만, 의혹의 발단이 됐던 녹취록이 허위로 밝혀지면서 2022년 9월 면담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전 전 실장은 지난 2022년 12월 1심 법원에서 징계 효력이 정지됐을 당시 준장 계급으로 전역했다.
또 자신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면담강요) 혐의 사건 재판은 지난해 4월 대법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면담강요죄는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그 친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만나자고 강요하는 등의 경우 성립되는 범죄다.
그는 군검찰을 지휘 및 감독했는데, 당시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리며 군 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군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지며 특별검사팀이 출범해 수사가 진행됐다. 특검은 군 검찰을 지휘·감독했던 전 전 실장에 대한 의혹을 수사했지만, 의혹의 발단이 됐던 녹취록이 허위로 밝혀지면서 2022년 9월 면담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