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세대통합형 도시공간 기반 마련"

기사등록 2026/02/13 14: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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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개정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는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개정으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한 세대통합형 도시공간 조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13일 밝혔다.

전날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유영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지역사회 계속거주는 나이가 들어도 '지금 사는 동네'를 떠나지 않고, 그 동네에서 계속 살면서 돌봄·복지를 받게 하자는 의미로, 해외에서는 'AIP(Aging in Place)'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도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방안으로 모든 세대가 같은 생활권 안에서 주거단지, 공원, 커뮤니티센터 등을 함께 쓰고 자연스럽게 섞여 지내도록 만든 도시공간인 '세대통합형 도시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역사회 계속거주가 가능한 아파트·임대주택·복지관·어린이 시설·공원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해 주거지 인근에서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공간복지 혁신모델 시범사업인 '경기유니티'를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설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간의 세대통합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한 점이다. 아동·청년·중장년·노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도시공간 계획 단계부터 반영, 세대 간 단절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내 자연스러운 교류를 촉진하는 도시공간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형 계속거주 도시공간 모델'을 확산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이는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성과를 정책모델로 제도화해 확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별 여건과 생활인프라 격차를 고려한 계속거주 도시공간 모델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주거·돌봄·커뮤니티 기능이 연계된 관계 중심의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세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도시공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과 공동체 회복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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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세대통합형 도시공간 기반 마련"

기사등록 2026/02/13 14:26:5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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