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7/NISI20251017_0021017882_web.jpg?rnd=20251017103310)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문준호 인턴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직접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가 헌정질서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정치권에서는 형량의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판결문에 적시된 범죄 사실의 중대성에 비해 형량이 낮다”며 “사법부 판단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재판 결과에 대한 평가는 가능하지만, 사법부를 압박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형량을 둘러싼 정치권의 과도한 공방이 사법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엇갈렸다.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관련 사건의 전후 맥락과 책임 범위를 고려할 때 형량이 다소 낮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기존 판례와 양형 기준을 감안하면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판단한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형평성 문제와 전관예우 가능성을 둘러싼 주장도 나왔지만, 이에 대해선 구체적 근거가 확인된 바 없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이번 판결은 이달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나와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개별 사건은 각각의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따라 독립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향후 항소심에서 형량과 법리 판단이 어떻게 다뤄질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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