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추비 무단 사용, 징계 감경 선물…전직 소방서장 '집유'

기사등록 2026/02/13 14:23:56

[진안=뉴시스] 전북 진안소방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안=뉴시스] 전북 진안소방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업무추진비(업추비)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이에 대한 징계가 가볍자 징계위원장에게 굴비를 선물한 김병철 전 진안소방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 13일 업무상 배임,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6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법무팀 직원 A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형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이다.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면제된다.

김 판사는 "피고인(김 전 서장)은 부하 직원에게 모범을 보여야할 소방서장임에도 불구하고 직위를 이용해 업무추진비와 차량 등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그 금액도 적지 않다"며 "감찰 중 부하 직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지시해 부하 직원이 경찰조사까지 받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나아가 예상보다 가벼운 징계에 당시 징계위원장에게 뇌물인 굴비를 발송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사건 기록을 봤을 때 범행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의문"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징계·공탁금으로 내 피해를 회복하고 동료들의 선처 탄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또 A씨에 대해선 "감찰 업무를 받는 공무원으로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 대신 감찰 정보를 김 전 서장에게 누설했다"며 "다만 이를 통해 대가 등을 취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과오 없이 공직생활을 모범적으로 한 만큼 형 선고로 공무원 직위를 상실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 전 서장은 지난 2021년 7월2일부터 약 3년간 존재하지 않는 간담회 등 허위 명목으로 157회에 걸쳐 1600만원의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이에 대한 징계가 예상보다 가벼워지자 당시 징계위원장의 주거지로 굴비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김 전 서장과 통화하며 6차례에 걸쳐 감찰 조사 진행사항 및 예정된 내용 등의 비밀을 흘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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