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세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4년간 2만명 채용…지방세 체납 대응 확대
국비 지원여부 두고 행안부·예산당국 이견
![[용인=뉴시스]체납관리단이 체납자의 집을 찾아가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https://img1.newsis.com/2022/10/05/NISI20221005_0001100424_web.jpg?rnd=20221005141749)
[용인=뉴시스]체납관리단이 체납자의 집을 찾아가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체납 관리를 전담하는 '체납관리단'을 전국에 확산하기로 하면서 '세수 확보'와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체납관리단 인건비를 어떻게 마련할지는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아 숙제로 남아있다.
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안부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총 2만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채용할 계획이다. 올해는 2000명, 내년부터는 매년 6000명을 선발한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전화나 현장 방문으로 지방세 체납 사실을 알리고 납부를 독려하는 제도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지방세 체납 누계액은 2023년 4조593억원, 2024년 4조1000억원, 2025년 약 4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7.6%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지난해 11월19일 기준 6만5949명에 이른다.
매년 체납 규모가 불어나고 있지만, 지자체 세무 공무원이 소액 체납자부터 고액 체납자까지 일일이 전화를 걸어 체납 사실을 알리고 필요할 경우 현장 조사까지 벌이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투입하는 보조 인력이 체납관리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체납과 관련해 "비용과 시간, 인력을 들여서라도 근절하라"며 필요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고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행안부는 고의적으로 납부를 미루는 사례도 적지 않지만, 체납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체납자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원천징수 방식인 근로소득세 등과 달리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은 납세자가 지자체의 고지서를 보고 직접 납부해야 되는 세목이라, 납부 기한을 놓치거나 과세 사실을 제때 확인하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체납 사실을 알리고 납부를 독려하면 지방세입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판단이다.
2015년 성남시와 2019년 경기도에서도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한 체납관리단을 약 2년간 운영해 2155억원 가량의 세입을 추가로 징수한 사례가 있었다.
체납관리단은 일정 기간 활동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운영되는 만큼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성남시와 경기도의 체납관리단 운영 당시에도 5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국세청도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채용을 시작했다. 3년간 2000명을 채용하며 관리단 월급은 약 18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안부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총 2만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채용할 계획이다. 올해는 2000명, 내년부터는 매년 6000명을 선발한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전화나 현장 방문으로 지방세 체납 사실을 알리고 납부를 독려하는 제도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지방세 체납 누계액은 2023년 4조593억원, 2024년 4조1000억원, 2025년 약 4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7.6%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지난해 11월19일 기준 6만5949명에 이른다.
매년 체납 규모가 불어나고 있지만, 지자체 세무 공무원이 소액 체납자부터 고액 체납자까지 일일이 전화를 걸어 체납 사실을 알리고 필요할 경우 현장 조사까지 벌이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투입하는 보조 인력이 체납관리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체납과 관련해 "비용과 시간, 인력을 들여서라도 근절하라"며 필요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고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행안부는 고의적으로 납부를 미루는 사례도 적지 않지만, 체납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체납자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원천징수 방식인 근로소득세 등과 달리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은 납세자가 지자체의 고지서를 보고 직접 납부해야 되는 세목이라, 납부 기한을 놓치거나 과세 사실을 제때 확인하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체납 사실을 알리고 납부를 독려하면 지방세입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판단이다.
2015년 성남시와 2019년 경기도에서도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한 체납관리단을 약 2년간 운영해 2155억원 가량의 세입을 추가로 징수한 사례가 있었다.
체납관리단은 일정 기간 활동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운영되는 만큼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성남시와 경기도의 체납관리단 운영 당시에도 5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국세청도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채용을 시작했다. 3년간 2000명을 채용하며 관리단 월급은 약 18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뉴시스]이천시 체납실태조사반이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사진=이천시 제공)2025.12.29.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29/NISI20251229_0002029418_web.jpg?rnd=20251229162255)
[이천=뉴시스]이천시 체납실태조사반이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사진=이천시 제공)[email protected]
문제는 인건비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별도로 채용해야 하는 만큼 인건비 부담이 적지 않다. 울산시는 자체 예산을 활용해서 체납관리단을 채용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지자체는 추경에 나서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에 행안부는 예산 당국에 관련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체납관리단의 업무 성격을 두고 두 부처 간에 시각 차가 있다.
예산 당국은 체납관리단 운영이 지방세 징수를 위한 일인 만큼 지자체 고유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는 반면, 행안부는 체납관리단 운영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측면까지 고려하면 국가가 예산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가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인건비 일부를 보조해야 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돼 있다"며 기획예산처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체납관리단 운영은) 지자체 사무인 측면이 있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행안부는 우선 지자체의 자체적인 예산을 활용해 인건비를 충당하되, 예산 당국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관리단의 총 인건비 수요와 인원 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계획은 4월부터 지방정부에서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