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결…루센트블록 3위로 탈락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 한국거래소 컨소시엄(KDX)·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NXT) 2곳이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예비인가' 안건을 의결했다.
예비인가를 받은 NXT컨소시엄과 KDX는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와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본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본인가가 최종 승인되면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에서 NXT컨소시엄이 750점, KDX가 725점, 루센트블록이 653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NXT컨소시엄에 대해서는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인가 절차가 중단되는 조건부로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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