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 '투자 계약의 안정성' 심각하게 훼손"
![[서울=뉴시스] 민희진. (사진 = 오케이 레코즈 제공) 2026.02.04. photo@newsis.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04/NISI20260204_0002055682_web.jpg?rnd=20260204100958)
[서울=뉴시스] 민희진. (사진 = 오케이 레코즈 제공) 2026.02.04. photo@newsis.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가요제작자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는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간 주주간계약 효력 및 해지와 관련 1심 판결에 대해 13일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연제협은 "그간 전속계약 해지 논란과 탬퍼링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계약과 신뢰가 무너지면 산업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거듭 경고해 왔다"면서 "이번 판결이 현장의 불안을 잠재우기는커녕 불신을 조장할까 우려하고 있다. 배신의 '실행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를 저버린 '방향성'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작은 결과가 아닌 과정의 산물이라고 특기했다. "아티스트 한 팀을 대중 앞에 세우기까지는 수년의 시간과 천문학적인 자본, 그리고 수많은 스태프의 헌신적인 노동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이 복잡한 공정에서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는 파트너 간의 '신뢰'다. 그 신뢰가 파탄 나는 순간 제작 현장은 붕괴된다. 팀은 분열되고, 제작진은 소진되며, 아티스트와 팬덤은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탬퍼링을 획책했더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거나 실행 전 발각됐다면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식의 위험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제협은 "이번 판결이 '투자 계약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제작 현장에서 투자는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시스템과 인적 자원에 대한 장기적 신뢰의 선언"이라고 짚었다. "신뢰 관계가 명백히 파탄 났음에도 계약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투자자로 하여금 보수적인 판단을 강요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엔터 산업 전반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연제협은 마지막으로 "항소심 등 향후 절차에서 사법부가 업계의 특수성과 제작 현장의 현실을 깊이 통찰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신뢰를 기반 삼아 성립하는 계속적 관계에서, 그 신뢰가 무너졌을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경계가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제협은 "그간 전속계약 해지 논란과 탬퍼링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계약과 신뢰가 무너지면 산업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거듭 경고해 왔다"면서 "이번 판결이 현장의 불안을 잠재우기는커녕 불신을 조장할까 우려하고 있다. 배신의 '실행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를 저버린 '방향성'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작은 결과가 아닌 과정의 산물이라고 특기했다. "아티스트 한 팀을 대중 앞에 세우기까지는 수년의 시간과 천문학적인 자본, 그리고 수많은 스태프의 헌신적인 노동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이 복잡한 공정에서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는 파트너 간의 '신뢰'다. 그 신뢰가 파탄 나는 순간 제작 현장은 붕괴된다. 팀은 분열되고, 제작진은 소진되며, 아티스트와 팬덤은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탬퍼링을 획책했더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거나 실행 전 발각됐다면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식의 위험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제협은 "이번 판결이 '투자 계약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제작 현장에서 투자는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시스템과 인적 자원에 대한 장기적 신뢰의 선언"이라고 짚었다. "신뢰 관계가 명백히 파탄 났음에도 계약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투자자로 하여금 보수적인 판단을 강요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엔터 산업 전반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연제협은 마지막으로 "항소심 등 향후 절차에서 사법부가 업계의 특수성과 제작 현장의 현실을 깊이 통찰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신뢰를 기반 삼아 성립하는 계속적 관계에서, 그 신뢰가 무너졌을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경계가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뉴진스. (사진 = 어도어 제공) 2025.11.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17/NISI20251117_0001995096_web.jpg?rnd=20251117155327)
[서울=뉴시스] 뉴진스. (사진 = 어도어 제공) 2025.11.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전날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법원이 두 사건 모두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돼 함께 소송을 제기한 신모 전 부대표에게 17억원, 김모 전 이사에겐 14억원 상당을 각 지급할 것을 명했다.
또한 "콜옵션 행사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는 효과가 있어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며 하이브의 주식매도 청구권 관련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이브는 같은 날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반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돼 함께 소송을 제기한 신모 전 부대표에게 17억원, 김모 전 이사에겐 14억원 상당을 각 지급할 것을 명했다.
또한 "콜옵션 행사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는 효과가 있어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며 하이브의 주식매도 청구권 관련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이브는 같은 날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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