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만324명으로 증가…'몰라 구장' 김성홍 포함
![[제주=뉴시스] 제77주년 제주4·3 추념일인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위패봉안실에 희생자 유족들이 찾아와 참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03/NISI20250403_0020758002_web.jpg?rnd=20250403084859)
[제주=뉴시스] 제77주년 제주4·3 추념일인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위패봉안실에 희생자 유족들이 찾아와 참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는 13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제37차 회의에서 3814명(희생자 137명, 유족 3677명)이 4·3희생자 및 유족으로 추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또 희생자 유족 재심의 의결 및 중복 결정된 희생·유족에 대해선 취소 의결됐다.
희생자 137명 중 사망자는 39명, 행방불명자는 41명, 수형인은 57명이다. 희생자 유족 재심의에선 2명(유족)이 인정됐다. 희생자 및 유족 결정이 취소된 인원은 10명(희생자 7명, 유족 3명)이다.
이번 결정은 제8차 희생자 추가신고 기간에 접수된 신고 건 가운데 네 번째 심의·결정 사항으로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총 14만3240명(희생자 1만5218명, 유족 12만8022명)이 희생자와 유족으로 공식 인정됐다.
이번 결정에는 4·3 당시 남원면 신흥리 구장(마을 대표)으로서 토벌대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한 인물로 알려진 김성홍이 사망자로 포함됐다.
김성홍은 제주4·3평화기념관 1층 상설전시관 '의인 코너'에 기록된 이른바 '몰라 구장'으로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 토벌대의 추궁과 구타, 고문에도 끝까지 "모른다"고 진술했으며 후유증으로 고통받다 1982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형자 88명에 대해서도 추가 결정이 이뤄졌다. 이번에 결정된 수형자 가운데 군법회의 재판 대상자는 79명, 일반재판 대상자는 9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이 신고한 무연고 군법회의 수형자 63명이 신규로 결정됐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심사에서는 4명이 신규로 결정됐다. 희생자와 사실상 자녀 간 인지(친생자관계존재확인) 사례로는 처음이다.
4·3으로 아버지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자 이들 가족은 불이익을 우려해 제대로 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그 결과 한 명은 할아버지의 딸로, 한 명은 작은아버지의 딸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됐고 두 명은 아예 아버지란이 공란으로 남았다.
이들은 4·3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아 등록관서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면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아버지의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실종선고 청구 심사에서도 1명이 신규로 결정돼 실종선고 심사 완료자는 총 233명으로 늘었다.
도는 새롭게 인정된 희생자들에 대해 4·3추념일 이전에 제주4·3평화공원 봉안실에 위패를 설치할 계획이다. 행방불명 희생자로 인정된 41명도 별도의 행불인표석이 설치된다.
생존희생자와 75세 이상 1세대 고령 유족(1951년생까지)을 대상으로 한 생활보조비 지원 등 복지 안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 남은 미결정 희생자 및 유족들이 빠른 시일 내에 결정돼 유족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올해는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4·3특별법 제도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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